소스류 수입관세율인상 재고를…
소스류 수입관세율인상 재고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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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 “국산양념 대체용 아니다” 경쟁력 약화 우려

수입되는 혼합조미료와 소스 및 소스용제품의 기본 관세율 인상과 관련 식품업계는 수입원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과 역관세문제 심화 통상문제 야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식품공업협회는 최근 소스류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현행 5%에서 50%로 대폭 인상된데 대해 관련품목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대부분의 수입소스류는 80%가 소비자 및 외식업소 판매용이며 20%정도가 스낵 라면스프 조미식품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고추 마늘등 양념채소류의 함량이 없거나 10%미만이라고 밝혔다.

스낵 라면스프 혼합조미료등의 원료로 수입되는 물품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추 마늘 양파 생강등의 함량이 다양한데 이들 품목들도 대부분 함량기준이 조정관세 적용이하이며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믹스드 시즈닝 1개품목으로 지난해 수입물량이 39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림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추 마늘 양파 생강의 관세율 차이를 이용해 국내산 양념채소류를 대체할 목적으로 특정원료를 과다하게 혼합해 우회수입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적인 소스류의 수입물량 증가는 국내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관세율 체계하에서도 양념채소류의 혼합비율이 높은 소스류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특정품목을 과다하게 혼합해 수입하는 물량을 적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소스류의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관세부담은 무려 6.25배나 되며 각 품목별 수입원가도 38%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산업은 전반적으로 원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역관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전후방효과가 큰 소스류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한다면 라면 스낵 조미식품등 관련품목들의 경쟁력 약화와 외식산업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스류의 주요 수입선은 중국 51.9% 미국17.6% 일본17.7% 기타 13.5%이며 이중 고추 마늘 양파 생강의 함량이 없거나 10%이하로 낮은 소스류의 수입은 대부분 미국 일본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량에 관계없이 이들 품목들까지 관세율을 인상한다면 관련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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