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특별기고]수입식품의 안전관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0.1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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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증가 속 적극적 안전관리 절실
검역기관 통합 효율성 제고를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
국내 식품 시장의 규모는 외식업까지 합하면 약 100조 원에 이르고 근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수입자유화에 따라 여러 나라로부터 각종 식품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를 보면 2005년 수입건수는 215,494건에 비하여 2009년 255,341건이었고 이 기간에 금액으로는 76억불에서 84억불로 늘어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 이중 농․임산물 32억불을 제외하고 53억불정도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가공식품 소비 취향과, 국내 가격과 수입식품가격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특히 원부재료 값이 국제가격에 하여 국내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 수입대체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수입 품목은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상위 10개 품목 중 과실주, 김치, 과자, 커피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농․식품 수출입에 따른 무역적자는 1980년 12억 3,400만 에서 2008년에는 187억 9,600만불로 늘어났는데 주요 원인은 곡물이겠으나 가공식품도 한몫을 차지한 상황이다.

이들 수입식품은 모두가 검역을 받아 수입이 허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하여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지방 식품안전청,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수입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외에 단순 처리한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수입가공식품과 원료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 제품은 물론이나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임무가 국가기관에 주어져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국가의 큰 임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농식품이 통관할 때는 검역과 검사를 거치는데 검사 항목을 보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검사항목별 대상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사 단계를 거친 제품류의 불합격률은 2009년 1,229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1,228천 달러로 매년 대개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불합격 원인은 기준, 규격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첨가물 사용 위반 등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등이다. 이들 중 함량부족, 중량 미달 등 단순 규격 위반은 위해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위해미생물, 불법 첨가물, 잔류농약 등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국내 생산 식품류는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가 가능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 중단, 회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나 수입제품의 경우 우리 공권력 밖에 있어 원인 개선보다는 행정적 강제 조치로 수입 불허, 반송 조치, 혹은 폐기 등의 소극적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긴다.

향후 더욱 안전한 수입식품관리를 위하여 첫째 통관 검역 기관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수입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내 규격과 규정 그리고 관련법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셋째 수입량이 많은 국가에는 생산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파견관을 상주하도록 하여 생산 단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를 단계적으로 등록 업무를 강화하여 생산능력, 생산 시설 그리고 전문 요원의 확보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 업체별 기록을 유지하여 벌점 형태의 제제방안이 더욱 철저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적 큰 명제 앞에 부처 이기주의식 생각에서 떠나 관련 정부 부처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면서 식품안전 관리 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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