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도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빙과류도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6.01.0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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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재에 가공식품의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빙과류 등도 이를 모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공식품에서 주요 원재료명 5개 이상을 표시토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껌 등과 같이 표시면적이 매우 좁거나 함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극히 적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규정을 만들고 식품업계가 이에 대응할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빙과류가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돼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품질저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일부의 시각이 있어 이를 제도화하는데 업계와 마찰도 예상되고 있어 일부 제과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가공식품의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식품업계와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4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윤태 기자>yuntaemun@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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