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FTA서 농산물 보호
중국도 FTA서 농산물 보호
  • 김현옥
  • 승인 2011.03.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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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품목 시장 개방 제외…상대국에도 적용
농경원 사례 분석
중국은 FTA 협상에서 자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민감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에서 밝혔다.

중국의 양허 제외 품목은 뉴질랜드, 칠레 등과의 FTA의 경우 전체의 5% 수준이나 협상 상대국의 양허 제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ASEAN, 대만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상대국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비대칭적 협정을 체결해 경제외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이 개시될 경우에 우리 민감 농산물의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가와 체결한 FTA 사례에서와 같이 농산물 분야의 비대칭적 시장개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FTA 협상 전략으로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및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을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신선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세 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적절히 조정해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산지 협상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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