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는 15일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자별로 각각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통식품명인이 명인지정 대상자별로 각각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되도록 해 현행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농림부 측의 설명.

농림부는 오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FAX 02-503-7905)에게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