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5일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자별로 각각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통식품명인이 명인지정 대상자별로 각각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되도록 해 현행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농림부 측의 설명.
농림부는 오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FAX 02-503-7905)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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