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농약원료 녹즙제조 의혹 진화나서
풀무원, 농약원료 녹즙제조 의혹 진화나서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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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친 유기농 원료로 녹즙을 제조했다는 의혹에 풀무원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KBS 9시 뉴스는 한 농민의 제보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한 일반 채소가 풀무원의 유기농 녹즙의 원료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풀무원이 주장하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유기농 신선초 재배지는 8개월 전인 지난 2월에야 인증을 받았지만 이미 3년 전부터 그 곳을 통해 일반 신선초를 공급받아 사용했다는 것. 따라서 풀무원의 ´유기농원료 100% 녹즙´은 사실상 유기농이 아니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면적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농약의 항공살포 등으로 인한 오염도가 커 100% 유기농재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보도의 요지이다.

그러나 풀무원 녹즙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친 일반농산물을 구입해 유기농 녹즙의 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풀무원측은 지난 17일 농민의 제보와 25일 방송보도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유기 재배중인 원료가 2001년 소량 납품된 일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유기 재배 중인 경우에는 일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이를 비료나 농약을 사용한 일반농산물로 보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믿고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며 비인증 유기농 원료를 납품하는 행위는 정부에 의해서 규제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녹즙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3억200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가며 풀무원녹즙이 납품받는 모든 원료와 이를 재배하는 토양에 대해 매년 400여 차례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대상 잔류농약도 녹즙원료에 사용되는 것은 50여종에 불과하나 풀무원녹즙은 분석가능한 86종의 농약성분을 전부 검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극히 일부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한 원료의 납품을 시도한 일이 있으나 풀무원녹즙의 엄밀한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이 모두 좌절됐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보도된 명일엽과 케일의 경우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이외에도 풀무원 측은 “유기농 100%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많은 유기농가에 대한 모독이다”며 “풀무원녹즙에 유기농 원료를 납품하는 농가는 물론 많은 유기농가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100%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풀무원녹즙에 납품했다는 한 농민이 “농약을 사용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풀무원 측이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풀무원녹즙은 해당농가에 대해 수 차례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 기록에 따르면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농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검찰이 사실여부를 규명할 일이라는 게 풀무원 측의 생각이다.

특히 유기재배인증은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민에게 허가하여 주며 이의 실천여부를 감독하게 돼 있는데 풀무원녹즙은 자체 농약검사와 토양검사를 실시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진위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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