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비타민으로 배양한 효모 원료 건강기능식품…‘천연원료’ 표시 싸고 논쟁 후끈
합성비타민으로 배양한 효모 원료 건강기능식품…‘천연원료’ 표시 싸고 논쟁 후끈
  • 정심교
  • 승인 2011.07.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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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대사 과정서 유기로 전환…식물유래 원료 포함
반대 - 소비자 비타민 채소·과일 유래로 오인 가능성
물리적 공정 범위 미정 속 심의위원도 의견 분분
‘합성비타민’을 먹고 자란 ‘미생물(효모)’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천연원료’ 표시가 가능한가?

최근 효모추출물분말, 식용건조효모 등 효모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천연원료’ 혹은 ‘천연식물성원료’ 표시 허가를 놓고 관련 업체간 시비 논쟁이 한창이다.

효모근간 제품의 ‘천연원료’ 표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한국야쿠르트의 브이푸드. 브이푸드는 지난해 4월 제품 출시 이후 건식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천연원료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쳐 천연원료의 기준 설정 논란의 정점에 선 바 있다. 이 제품의 제조업체인 서흥캅셀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효모 근간 제품의 천연원료 인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효모추출물은 효모의 먹이인 액체 배지에 효모를 접종시킨 후 배양하고, 워싱(washing)작업을 거쳐 ‘효모 균체’를 수거해 분말화하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다. 해당 건식업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을 비타민 및 무기질 권장 함량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효모의 먹이인 비타민 및 무기질은 대부분 식물 유래가 아닌 화학적 합성 물질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연 천연원료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비타민의 원료가 천연이라는 표현은 이들 비타민이 채소와 과일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이처럼 효모에서 출발한 비타민 원료에는 식물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인 ‘파이토뉴트리언트(식물내재영양소)’가 기대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도 “영양소를 식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고농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식물도 많이 필요하고 농축 기술도 쉽지 않다”며 “그에 비해 효모배양은 원가를 줄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이에 의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야쿠르트 R&BD부문 관계자는 “효모 균체를 배지에서 수거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기술이 부족한 일부 업체에서는 합성성분까지 수거하기도 한다”며 “한국야쿠르트는 효모 균체만을 수거해 만든 효모추출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효모는 대부분 합성 비타민을 먹고 자라지만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유기’로 전환되므로 천연으로 봐야 한다”며 “브이푸드에는 효모 유래뿐 아니라 아세로라추출물 등 식물유래 원료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LALLEMAND사에서 효모추출분말을 들여와 닥터비타민, 로얄 멀티비타민무기질 맨, 로얄 멀티비타민무기질 우먼 등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상웰라이프는 ‘천연 식물성 원료’를 표시하고 있다. 대상중앙연구소 건강연구실 관계자는 “균 즉, 미생물을 천연원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유산균도 천연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라며 “이를테면 김치 유산균도 천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즉, 효모 유래와 식물성 유래를 모두 포함해 천연원료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효모가 천연이냐 아니냐가 논점이 아니라 과연 효모가 포함한 비티민 미네랄 제품을 천연원료 제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D사 관계자도 "칸디다증 환자와 같이 곰팡이균에 민감한 이들이 균의 일종인 효모를 근간으로 한 제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DSM 뉴트리션코리아(구 로슈 비타민)의 스웬 울프램(Swen Wolfram) 박사는 "천연의 효모로부터 비타민 B군을 공급할 경우 수십 그램을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천연이냐 아니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웬 박사는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한정된 천연원료로 대량 생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며 천연원료의 경우 동일한 원료로부터 오는 영양소의 비율이 인체의 요구량과 맞지 않는 영양적 불균형과 낮은 순도 및 중금속이나 농약 등 오염 문제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화학적 합성성분이 섞인 모이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을 합성 계란이냐 유기농 계란이냐로 보는 문제와도 같다”며 “천연의 필수조건 즉,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범주를 어디까지 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현행 법에서 DHA를 먹고 자란 소에서 나는 우유는 천연 DHA 우유로 판명돼 팔리고 있는 반면 설탕을 먹은 꿀벌에게서 난 벌꿀은 천연 벌꿀 표기를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식품 관련법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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