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고열량·저영양식품이 정크푸드라고?
[데스크칼럼]고열량·저영양식품이 정크푸드라고?
  • 김현옥
  • 승인 2011.07.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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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편집국장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와 언론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정크푸드’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용어로서 자칫 소비자 혼란과 국내 식품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2008년 3월 제정 공포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 김현옥 국장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고 성장기의 필수 영양성분인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의 경우에도 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 일부 영양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연구와 함께 당, 나트륨 등의 저감화 노력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쓰레기식품이란 뜻의 ‘정크푸드’로 치부해버린다면, 이를 생산하는 식품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내 식품의 대외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정크푸드’라는 용어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관련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한류 열풍만큼이나 한식세계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어린이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으므로 국익 차원에서라도 업계의 노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좀더 크게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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