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中企-대기업, 상생 방안 수립할 때
[기고]中企-대기업, 상생 방안 수립할 때
  • 김현옥
  • 승인 2011.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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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현 정권의 총리를 역임했던 분이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에 따른 업계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고 권고라니 한결 부드러운 것 같지만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그렇게 홀가분한 것이 아니다. 역대 정권과 실세의 속성상 그렇게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인기영합이나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하며 합리적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 전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품업계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분할과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해 관련 기업들이 동반 성장 할 여건을 마련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미 삼성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 한 것을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총 매출액은 4조4400억 원(2009, 식약청)으로 그 구성을 보면 총 1만7000여 업체 중 종업원 20인 이하 업체수가 전체의 88.2%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비교해보면, 20억 이하가 90.9%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긴다. 특히 대부분의 식품관련 중소기업들이 각 지방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1차 산업인 농어업의 육성 및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팔레토는 상당히 오래전에 80:20 이론을 제시하며 사회 구성원의 20%가 80%를 먹여 살리고 이런 현상은 기업체 내 구성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 이론은 기업체의 수에서도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20%의 기업이 80%이상의 매출액을 점하고 그 영향력도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근래 들어 80:20의 이론이 변해 90:10, 심지어 95:5로 되고 있는 현상은 양극화 되고 있는 우리 산업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긴다.
그럼 지금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영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경쟁만 할 것인가? 그리고 대기업이 같은 품목으로 중소기업과 경쟁해 그들의 숨통을 죄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충분히 상생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 몫까지를 챙겨 천하를 통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됐을 때 대기업만으로는 홀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야한다. 여기에도 팔레토의 이론이 성립된다. 구성 중 80%가 존재하지 않을 때 20%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도의까지 거론하는 부질없는 생각은 접어두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묵시적으로 나눠 서로 돕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 우선 대기업을 통해 분야별 전체 우리 몫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한다. 대기업은 경영상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필요한 바 이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제조 품목별 국내외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대기업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과거 1979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묶어 놓고 보니 기술개발의 어려움, 외국 수출시장 확보 애로 등이 겹쳐 보호하려는 관련 중소기업체가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세계화 되는 이 시대를 살아 갈 수 없게 돼 결국 2007년 이 강제 법이 해제 된 것도 이들 이유로 추정된다.

대기업이 담당할 또 다른 분야는 관련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경영노하우의 전수이다. 중소기업을 경쟁의 상대로 대하기보다는 건전한 파트너로 동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원분야로는 위생·안전관리와 경영, 마케팅 분야가 될 것이다. 앞선 기술과 경영,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나름대로 기업체산성을 맞추도록 지원해 준다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대기업이 판매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특정 분야에는 시설투자 없이 복잡한 제조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완제품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관계를 갖는 방법은 OEM, 협력업체 등이 일반화 됐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기업에 흡수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대기업은 이런 불안을 여러 장치를 둬 배제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참여 대상 품목은 풍부한 원료, 대량생산 가능한 제조 분야와 대단위 시설투자가 필수인 분야 그리고 식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재산업과 기술 집약적 품목, 수출 주력 품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소량생산이 기업성이 있고 생산량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하면서 차별화 된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화 분야가 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보호업종을 선택하는데 너무 경직된 자세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장기 과제로 검토가 돼야 한다. 예를 들면 현 시점에서 이미 시설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진 분야는 사업이 계속되도록 풀어줘야 할 것이다. 개인 기업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결국 국가 자산이니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르다. 특히 대기업은 앞선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확장에 노력해 포화되는 국내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피해야 살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힘입어 중소기업도 존립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MRO 시장 진출을 반갑지 않게 여기는 것도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삶터까지 뺏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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