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그 외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그 외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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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

올해부터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 안전성만을 너무 강화시킬 경우 영세한 식품업계를 고사시킬 위험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는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 조항을 신설시키고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법규위반 내용은 물론 기업체 및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불량식품의 제조, 판매회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

■패트병 재활용 비용 색상별로 차등

올해부터 PET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이 재질 색상별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통과 시키고 종전 PET병 ㎏당 178원으로 일괄 적용되던 재활용기준 비용이 앞으로는 단일 재질 무색의 경우 ㎏당 178원, 단일 재질 유색은 235원, 복합재질은 360원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이는 맥주용 PET병의 경우 기존 PET병과 색상,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용이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온 문제를 해결하고 PET병의 재질·색상을 재활용이 쉬운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

또한 기존에는 재활용의무량 부과를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왔으나 경기변동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의무이행년도의 경기변동에 따른 출고량 변화에 맞춰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금 자가 품질 표시제도 시행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은 올해부터 생산자나 수입자가 품질을 검사해 결과를 스스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소금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염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수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생산지, 생산자, 염의 종류 및 중량,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및 중금속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기재한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러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둬 오는 6월 30일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방식과 변경된 표시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쌀 일부 시판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던 수입쌀이 올해 10월부터는 시중에서 유통된다.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정부 협상단은 수입쌀을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되 올해는 의무수입물량(TRQ)의 10%(2만2575t, 15만8000석)를 수입하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9만8510t)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후에는 수입쌀 시판비중을 의무수입물량의 30%로 유지해 2014년에는 시판물량을 12만3137t(86만2천석)까지 늘린다.

올해 쌀 예상소비량이 3200만석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전체 쌀 소비량의 0.5% 정도의 수입쌀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56.5%)과 미국(24.4%)이 전체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에서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판되는 수입쌀은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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