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제도 개선위해 의견 수렴중 업계불만 쏟아져
건식 제도 개선위해 의견 수렴중 업계불만 쏟아져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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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2일 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 산업체의 제도개선 건의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형 확대여부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검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검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문제 등과 관련, 여러 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건식 제형은 CJ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이 어려워 제형의 규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병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의 형태로까지 건식의 제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 비오팜의 이현우 대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제의 경우 용량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데 정량으로 섭취하기에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6가지 제형 외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캔디형, 젤리, 소프트츄어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품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현재 6개의 제형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다면 일반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

품질관리인은 현재 지나치게 경력자 위주로 수요는 많지만 신규 진출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일반식품 업체는 물론이고 식품첨가물 업체에서의 경력도 인정하는 등 품질관리인의 경력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행 이전에는 기존의 인삼산업법 하에서 인삼의 품질관리인이 건식을 관리 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시행 이후에는 전혀 권한이 없다며 이들처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인 교육 제도를 이수토록 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벤처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생긴 벤처제조업이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거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옥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처럼 광고 표시 시 허용된 문구가 아니면 등록조차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쎌바이오텍의 김종수 과장은 “유산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유산균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배양된 것으로 액체 상태라 정의 돼 있기 때문에 원료의 기준 규격에 맞지 않아 유산균 함유 제품으로 등록을 했더니 원료가 아닌 완제품을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유권 해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지난해 말 고시된 ‘의약품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관련, 시행시기를 묻는 업체들의 질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대병 건강기능식품 규격과장은 “약사법 시설기준 개정령이 선행돼야하고 WTO에 통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정한덕 사무관은 “의약품시설에서의 식품 제조 가능여부는 현재 국무회의에서도 결정이 된 사항으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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