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생명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위한 ‘제49회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요령’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날 행사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해설 GMP 운영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요령 △제품등록관련 안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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