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전국에 축산물 HACCP 공급망 구축
2015년까지 전국에 축산물 HACCP 공급망 구축
  • 최승근
  • 승인 2011.11.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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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120개 시·군에 생산기지 조성
도축서 가공·판매까지 일괄관리제 도입
농협 시범 주체 육성·표시제 개선키로
정부가 2015년까지 106억 원을 투자해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증제(HACCP)를 적용해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 적용을 받아 생산·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해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 HACCP 적용 시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HACCP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해요소 예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 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해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의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HACCP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는 HACCP 평가와 위생 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ACCP 적용의지는 있으나 위해분석·중요관리점 설정 등 HACCP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알기 쉽고 보다 친근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HACCP공급망이 구축되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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