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식품안전정책방안 :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기고]식품안전정책방안 :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9.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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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 쾌적한 식품생산·유통환경 조성"
고의적 유해물질 첨가·소비자 기만행위땐 철퇴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별 무역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각종 식품위생사건 사고도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수입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등의 식중독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DOP, MCDP등 화학물질과 같은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로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납이 검출됐는가 하면 가짜 참기름 사건등 인위적이고도 고의적인 부정불량식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로 창간 4주년을 맞은 본지는 우리나라 식품산업 관련 환경이 보다 밝고 맑아지기 위해서는 업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정부의 시책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장을 통해 식품 안전 정책 추진방안을 들어봤다.

식품음료신문에서 그간 소비자에게 식품관련 정보제공과 정부에 정책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창간 4주년을 맞이해 우리청에서 추진중인 식품안전정책 분야에 지면을 할애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최근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삶의 질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및 식량자원 증산을 위한 농약·항생물질 등 사용증가와 수입식품의 급증 등으로 돼지고기 다이옥신파동,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 불량저질 쇠고기 등의 학교급식 제공, 황산식용유 및 납 꽃게·복어 등 일련의 부정·불량식품 사건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안감마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사회발전에 걸맞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해 우리청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의 식품안전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 식품안전정책추진방침

첫째, 식품의 생산·제조·가공 유통 과정중 유해물질의 고의적 첨가 및 의도적 소비자 기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 생산자·제조자, 지도·교육강화 안전식품 생산기반조성 및 식품감시기능보강 등 제반수단을 통하여 2002년까지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정책 추진중·단기 방안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및 벌칙강화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강화-전국을 6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식약청 주관으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시·도(시·군·구) 식품위생공무원 총 285개반 570명을 동원하여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와 문제 식품업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강도 높은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국민건강 위해 사범으로 간주해 현장고발 조치와 더불어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단속시 관내업소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차단을 위해 교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전담수사반' 신설·운영-납 꽃게, 황산식용유 사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는 행위 등의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청 본청 및 지방식약청에 총 70명으로 단속·조사·검거·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식품전담수사반'을 신설·운영하여 위해 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식품위해사범을 반공익적·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에 납 투입, 유통기한변조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규정을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정도 상향 조정했다.

의도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색소, 보존료 및 표백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업소에 대하여는 다시는 같은 제품을 생산치 못하도록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을 강화하여 식품 등을 위조·변조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와 유해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액을 소매가격의 2~5배에서 소매가격의 5~10배 정도로 높였다.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저질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하여는 납품 금지조치와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위탁급식업소 지정해제 조치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1차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강화-가공·조리식품의 안전성에 근간이 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미준수자 등에 대한 고발조치와 압류폐기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및 신속검사 확대실시로 위해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하며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고의적 증량행위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조하에 철저한 단속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식품 생산을 위한 사전관리기능 보완-현행 식품관련업종의 99%를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식품업종관리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한 위해도를 분석하여 위해도가 큰 식품첨가물, 환자식 등은 중앙에서 위해우려가 비교적 큰 두부, 청량음료 등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위해도가 적고 당해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 즉석판매제조 식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에 대하여 우대조치마련, 교육, 홍보 및 기술지원 등으로 HACCP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수준을 등급화 하는 `위생등급제'을 도입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는 개선시까지 집중 지도·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위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을 강화하고 PCB 등 산업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위해물질 안전기준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식품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꽃게에 납 첨가 사건과 같이 고의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차 위반시 업소 폐쇄 조치 및 재수입을 금지토록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장등록제' 제도 도입-수출국의 현지공장을 사전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한 식품만을 수입토록 유도하는 `공장등록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강화-부적합 우려가 높은 서류검사 대상식품을 관능검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검사하고 금속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납 등 중금속을 탐지하는 과학적·기계적 방법을 병행하여 관능검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을 중점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 집중관리하고 위해도가 높은 항목위주의 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3%에서 6%로 2배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강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2000년 1월 식품위생법이 개정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8월 30일 이에 근거한 표시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표시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강구-유전자표시제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별 공인검사법 개발과 아울러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업체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국내 유통되는 GMO 식품의 감시 및 수거·검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관련부처 지자체간공조체계 강화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미흡한 자치단체는 불이익 조치-민선자치단체장의 식품안전관리 관심 제고와 선심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토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언론 및 인터넷에 공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식품안전에 관한 범정부적 종합계획 수립과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특별행정 기관 및 시·도간 협의체' 구성·운영-지방에 소재한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지방특별 행정기관의 식품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현안 및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상호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통한 지도·감시의 활성화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소비자단체를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각종 식품안전정책수립 수행시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을 확대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현재 운영 중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관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현재 운영 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시 보상금을 현행 3만~20만원에서 5만원~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등의 명단 공개-우리 청에서 실시한 식품감시활동 결과 단속 및 위반내역 등을 언론기관 및 우리 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시·도(시·군·구)의 단속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 식품안전관리 장기방안

식약청의 위상제고

△미국 FDA와 같은 위상수립-장기적으로 미국 FDA와 같이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식품안전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효율화 방안 마련-미국·EU·영국 등 제외국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객관적 조사연구를 통해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조직·기능을 개선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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