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알콜성 맥아음료 알콜함량 0.5%초과 '술'
수입 비알콜성 맥아음료 알콜함량 0.5%초과 '술'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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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어 노래방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알코올성 맥아음료(비알코올성맥주)가 실제로는 알코올 농도 0.5%를 초과하는 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중앙분석소는 최근 미국 등지에서 수입돼 일반음료로 분류되는 비알코올성 맥아음료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입물품은 일반음료 세번으로 8% 기본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로 분류돼 30%의 관세를 물게 된다.

중앙분석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상 술의 정의는 알코올 함량 1도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하지만 관세율상에는 제22류 류주 3에서 알코올함량 0.5% 초과 함유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 물품 수입업자는 일반음료(HS No. 2202)가 아닌 주류(HS No. 2203)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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