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인증제로 전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경농업육성법상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가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로 바뀐다.
또 이원화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가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이즈에 일원화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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