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종자 위해성 평가 후 유통
GMO종자 위해성 평가 후 유통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0.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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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실무회의 거쳐 종자산업법령 개정 작업

앞으로 유전자변형(GM) 농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거나 개발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종자산업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GM농산물의 위해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GM종자가 환경에 방출되기 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연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종자관리소 관계자들과 1차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1월중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종자산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실무회의에서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이 GM종자의 위해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농림부와 종자관리소는 종자관리법 개정초안을 작성하기로 업무를 분담했다.

GM농산물을 대표하는 기업인 몬산토가 영국공장의 자사 직원식당에서조차 GM농산물을 쓰지 않기로 최근 결정한 가운데 GM농산물에 대해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괴물식품』이라는 등의 찬반론이 국내외에서 팽팽히 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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