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활개 식탁위협
부적합식품 활개 식탁위협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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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약 콩나물등 31건 적발 행정조치

농약콩나물 대장균과 세균이 득실거리는 냉동식품, 산패된 식용유, 방부제가 들어있는 두부등 섭취해서는 안되는 부적합식품 31건이 시중에 유통되다 당국에 의해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중 20종의 특별관리대상식품 1천5백2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1건의 부적합식품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순리제과, 경북 경산시 민영제과의 뻥튀기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고 경남 의령군 만나식품의 찹쌀유과와 경기 포천군 포천한과의 콩유과 제품은 과산화물가가 기준치보다 3.8배, 2배나 높게 나타났다.

울산시 중구 남극제과의 안주과자와 경북 경산시 동남식품의 동남예스 경북쳥천시 동진식품의 맛초롱 등 6개사 빵류제품에선 검출돼서는 안되는 데히드로초한이, 경기 파주시 용경식품의 도토리묵과 청포묵 역시 검출해서는 안되는 보존료 소르빈산이 나왔다.

또 경남 사천시 농촌식품의 해뜨락숙주 경북 을릉군 저동두부의 콩나물은 농약성분인 카벤다짐이 0.24~2.2ppm이나 들어있고 경북 포항시 삼정식품의 냉동 식품 뼈다귀해장국, 진곰탕 소내장탕은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천5백배 이상 검출돼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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