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조정관세 실시
수입수산물 조정관세 실시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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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가·저질품 방지 선택세 도입

해양수산부는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세 도입과 높은 관세율로 대외통상마찰을 유발하는 품목의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운용방안은 저가 및 저질 수입품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종가세(수입금액×세율)와 종량세액(일정량에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중 높은 세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가^종량 선택세가 도입되는 품목은 전년과 비교, 각각 20배 55배 수입이 급증한 활뱀장어 냉동명태필렛을 비롯 활돔 활미꾸라지 냉동낙지 새우젓 조미오징어 등 7개 품목이다.

또 대외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의 세율을 5~10% 인하하는 한편, 생산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냉동오징어 활뱀장어 등 4개 품목은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정관세 운용방안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무역자유화속에서 세율인하로 대외통상마찰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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