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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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통합 개편

오는 2005년까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모든 식품으로 확대실시되고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 일원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10년까지 미국 FDA수준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목표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2000~2004)」에서 식품안전관리의 출발점을 「소비자의 식탁」에 두고 이같은 방안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식품의 원료 제조 유통등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HACCP를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모델로 개발, 2005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집단화 대형화되고 있는 식중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02년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규범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농림부(축산물 및 가공품) 해양수산부(수산물) 국세청(주류)등 부처별로 다원화된 식품위생관련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보호 중심의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로 통합개편하고 식약청에 유통단계의 모든 식품을 점검하는 2중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사전확인제도」를 도입, 공장등록제와 국외 공인검사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HACCP 의무화에 따른 국제간 상호인증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수입 및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주요 식품수출국에 식품검사관을 파견, 원료생산에서 가공단계까지 각 제조공정을 현장에서 점검토록 함으로써 특히 농^임^수산물 수입의 주요국가인 동남아 및 중국등 위생취약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검사도 올해부터 전체 성분규격 검사대상 위해물질 중심으로 항목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잔류농약 검사대상을 1백43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적합 전력이 없는 지속수입제품은 내년부터 검사를 면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청은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입증될 경우 특수영양 및 건강기능과 관련된 유용성 표시 및 광고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인정 및 품목제조 신고업무를 식약청이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이와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의 위해도평가 및 기준^규격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각종 위해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 분야 14개 연구과제를 설정,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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