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분말 사용 두부업소 적발
대두분말 사용 두부업소 적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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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공전상 사용금지... 품목정지·시정명령

현행 식품공전상 두부의 원료로 사용금지된 미세 대두분말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품목정지 시정명령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과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두부 제조업소가 수입 대두가루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 판매하는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이같이 조치했다.

경인청의 경우 부천시 소사구 태성식품(대표 정남선)과 고양시 덕양구 원성두부공장(대표 노붕규)은 심도교역으로부터 중국산 수입대두가루를 공급받아 두부제조시 각각 20%, 100% 사용해 두부를 제조 판매해 왔음을 밝혀냈다.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통합식품(대표 이태영)과 고양시 덕양구 미인식품(대표 백길웅)은 각각 동우 한국대두분으로부터 미국산 대두가루를 공급받아 두부제조시 53%, 100%씩 사용해 왔으며 서초구 양재동 농협유통서초하나로클럽(대표 조현종)은 두부제품 포장지에 NON -GMO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자연산 콩 100%를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두부제조업체의 제품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허위표기가 기재된 미인두부를 진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 신천동 조은식품(대표 전남희)과 하남시 덕풍1동 하남식품(대표 노성덕)은 각각 중국산 및 미국산 대두가루를 60%, 20%씩 사용한 두부를 시중에 유통시켜왔다.

서울청의 경우엔 송파구 오금동 초롱종합식품(대표 남궁천) 신원종합식품(대표 이용호) 성북구 하월곡2동 우천식품(대표 조현진) 동보식품(대표 강제용)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대두분을 사용해 두부제품을 생산해 왔음을 적발했다.

그동안 일부 두부 제조업체들은 제조상 편의성등을 이유로 대두가루를 두부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식약청은 지난해 8월30일자로 식품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2월에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대두가루 상태가 유통 및 저장중에 산패가 쉽게 일어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두부제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가루의 수입량은 지난해 2695톤으로 98년보다 무려 6.5배나 늘었으며 올 2월까지만해도 전년동기대비 25배인 1691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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