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매 비출자금 특별지원
조달청, 환매 비출자금 특별지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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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업체당 3억 한도

조달청은 최근 국제유가 강세 및 금융시장 불안 등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해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골판지상자에 대한 환매비축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특별지원은 업체당 3억원까지로 환매기간은 12개월로 이자율은 연 5%,조달수수료 1회 0.3%, 조합수수로 0.5%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조합원업체에서 보유중인 골판지 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등 재고물자를 환매기간 경과 후 판매업체가 다시 구입하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구매하며 업체 책임 하에 업체창고에서 환매시까지 보관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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