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평가기준 만든다
‘숙취해소’ 평가기준 만든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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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제품 효능입증 근거자료 미흡"

숙취해소 음료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질의한 숙취해소 음료의 효과와 관련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효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규환 식약청장은 이날 국립독성연구소가 지난 5월 시중에 유통 중인 숙취해소용 음료 9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제조회사로부터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받아 의약품 임상시험관리 기준(KGCP)에 의한 효과를 평가한 결과 임상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식품으로서의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청내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독성연구소의 평가내용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해피콜과 영농조합법인 토마루식품의 백야365등은 아예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자료가 없었고 그래미(주)의 여명808은 임상자료는 있지만 불충분해 검토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제일제당의 컨디션과 조선무약의 솔표비즈니스는 효능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한 임상시험이었고 미래바이오의 리셉션은 임상시험 계획과 진행 및 결과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오키의 영림수(거성YLS -95)와 일화의 해주로는 숙취증상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됐으며 대상의 아스파는 적정 투여용량(1~2병)에서 숙취해소 효능이 없었다.

이에따라 독성연구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숙취해소음료가 모두 효능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업체들의 과대광고를 막고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청장은 현재 식약청 식품평가부에서 독성 약리 생약학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협의회를 발족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숙취해소 평가 기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공청회를 거쳐 입안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숙취해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평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숙취해서 평가기준은 기능성 식품의 효능을 인정하는 선례가 돼 여타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에 대한 평가기준의 필요성과 함께 후속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5년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 숙취해소음료는 지난해 기준 250억원 매출규모를 갖는 유망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이중 제일제당이 절반 이상(140억원)을 차지했으며 그래미의 여명808은 53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홍신의원은 이에 앞서 현행법상 청량음료 중 액상추출물로 허가하고 있는 이른바 숙취해소 음료의 명칭만 믿고 많은 소비자들이 음주량을 늘려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업체별 숙취해소음료 매출실적

              (단위:원,개)

구분
생산년도
출고가
판매량
매출액
제일제당(컨디션)
1999
2000
1,060
1,050
13,027,000
9,654,600
140억원
100억원
일화
(해주로)
1999
2000
-
2,000
-
900,000

18억원
조선무약
(비즈니스)
1999
2000
-
-
-
-

-
그래미
(여명808)
1999
2000
1,980
1,980
2,910,011
1,997,669
57억원
39억원
바이오오키
(영림수)
1999
2000
900
600
40,500
803,444
3600만원
5억원
토마루
(백야365)
1999
2000

-
500
-
판매업소(겨레마당)의 부도처리로 판매 가격 알 수 없음
미래바이오
(리셉션)
1999
2000
-
500
-
1,223,000

6억원
광동제약
(해피콜)
1999
2000
-
1,000
-
600,000

6억원
()대상
(아스파)
1999
2000
580
620
870,000
460,000
5억원
3억원
합계
1999
2000
 
16,848,011
15,638,713
202억원
1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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