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방지 신속조치 계획수립
식품안전사고 방지 신속조치 계획수립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1.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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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지·조사등 5단계 분류 접촉창구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전 사후관리 위주의 식품 위생감시 업무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 200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지침은 원료에서 최종 소비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단체급식 분야로까지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청은 지난 96년도 식육가공품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어육가공품 냉동수산식품 유제품 냉동식품 빙과류등 6개품목 21개업소 37개공장을 지정, 운영하고있는 HACCP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HACCP적용이 곤란한 영세업체의 경우 절임식품등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위생관리 규범을 작성, 업체 자율적으로 규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아플라톡신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9가지 경우를 식품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신속조치 대상으로 선정, 정보인지 단계에서 보고 및 정보제공단계까지 5단계로 분류 조치해야할 내역과 접속창구를 지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성분규격 검사 중심에서 위해항목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잔류농약 동시 다분석 검사항목을 1백22종에서 1백43종으로 확대하고, 국외공인검사기관 확대 및 공장등록제등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식품위생관련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는 단속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업소단속 실명제 실시외에도 행정처분 및 단속결과의 인터넷공개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종전 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 신고등에 2만~10만원 지급하던것을 3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개 특별관리대상품목의 수거.검사목표량도 5만2천건에서 6만5천건으로 1만3천건이나 늘렸다.

이밖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발생지수 예보를 TV홍보중심에서 일간신문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본청에 직보토록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식중독 관련부처(식약청, 교육부, 국립보건원)과장급으로 실무대책협의체를 구성,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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