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공 수입원료 원산지표시 가능
국내가공 수입원료 원산지표시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2.0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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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간도 45일로 단축

농림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시기 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중 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소속하에 두는 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의 추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농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한 경우 및 국산 농수산물중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에 2개 이상의 시 군 또는 해역이 관련된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시기 규정외에도 검사원이 부적격검사 또는 검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시키고 품질인증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뿐만아니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중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해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당해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됐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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