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납부증명제 준비 박차
먹는 샘물 납부증명제 준비 박차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0.0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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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병마개에 표시물 별도 부착 검토

무자료거래등 유통질서문란을 막기위해 올하반기부터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부와 관련업계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상반기중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납부증명표시를 인쇄한 스티커나 라벨을 생산된 먹는샘물 병마개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국세청 관리하에 생산과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사용토록 제도화돼 있으나 먹는샘물은 군소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부병마개 사용을 위한 시설개선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납부증명표시를 병마개에 별도로 부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따라 먹는샘물업체는 기존 생산시설과 병마개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기관이 배부한 납부증명표시만을 추가로 부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증명표시를 배부하는 기관은 먹는샘물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샘물협회가 지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문란한 시장질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납부증명제가 사후관리미비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정부의 관리아래 납세병마개가 부착되는 주류와 달리 먹는샘물에 납부증명표시만을 별도로 부착할 경우 미표시제품의 유통 표시조작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영세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관련규정을 마련할뿐 먹는샘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 시.도등 자치단체에서 전담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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