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전문점 유통 체계로 전환 시급
건식, 전문점 유통 체계로 전환 시급
  • 이동주 기자
  • 승인 2000.02.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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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다단계등 무점포구조 고가 판매 불가피

건강보조식품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고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통구조를 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 판매에서 전문점 체제로 바꿔야 하며 이의 정착을 위한 유용성 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원료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 역관세 체계를 개선해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및 가격체계 개선」 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복잡한 유통구조와 고가격체계, 유용성 표시불허 및 제품의 한정성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판매방식이 방문 및 다단계등 무점포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유의지보다는 강매에 의한 구매비중이 높아 피해사례가 늘어날 뿐아니라 고가격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정연구원은 꼬집었다.

그 예로 최종 유통마진이 생식품류는 10%, 가공식품류는 15~20%인데 비해 건강보조식품은 방문판매사원들의 인건비가 제품가격에 반영돼 30~40%로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체계는 유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판매전문점화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정연구원의 주장. 판매전문점화 할 경우 인건비 절감분만큼의 가격인하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여러업체의 다양한 제품의 진열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제품간 품질비교가 가능해 신뢰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정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처럼 유통체계를 판매전문점화 하기 위해선 유용성 표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용성 표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막연히 「건강에 좋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연구원은 또 키토산^효모^효소 등 일부 원료를 제외한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제품 관세가 원료보다 낮은 역관세체계로 건강보조식품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업계의 신제품 개발 의욕고취보다는 외국산 완제품 수입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정연구원은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R&D 비율을 높여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유용성 표시제도와 함께 사전광고심의제의 강화 및 리콜제 등 강력한 사후관리가 실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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