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생성도 GMO표시 의무화
日후생성도 GMO표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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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24종 원재료도 지정

일본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표시특별부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알레르기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모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GMO의 경우는 농림수산성에서 내년 4월부터 실시하는 JAS(일본농림규격)법의 표시방법과 일치하고 알레르기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는 표시대상을 달걀이나 쇠고기 등 24종류의 특정원재료를 지정, 설령 미량이라도 이들 특정원재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GMO표시는 이미 농림수산성이 JAS법에서 의무표시를 결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후생성표시특별부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JAS법과 거의 동일하다.

즉 ▲분별생산·유통관리된 GMO의 경우는 ´GMO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 GMO와 비GMO가 분별되지 않은 경우는 ´GMO불분별´ 표시(의무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분별생산·유통관리된 비GMO의 경우는 ´비GMO´로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다. 또한 JAS법과 마찬가지로 전체 원재료중 GMO의 중량이 상위 3품목에 들고 식품에서 차지하는 중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해 의무표시하도록 했다.

´GMO´라고 표시할 때 후생성의 심사를 받았다는 표시도 할 수는 있으나 표시특별부회 위원들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엔 명문화 하지 않고 그러한 표시를 장려하지도 않기로 했다.

한편 알레르기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표시(의무표시)에 대해서는 표시대상이 되는 달걀이나 우유 등 24종류의 특정원재료를 지정했다. 미가공품은 과거의 식경험에 따라 소비자들 자신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견상 판단하기가 어려운 ´포장용기 가공식품´ 만을 표시대상범위에 포함 시켰다. 표시방법에 대해선 특정 원재료명만을 표시하고 알레르기에 관한 경고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된 24종류의 원재료는 달걀 우유 밀 메밀 새우 땅콩 콩 키위 쇠고기 치즈 이크라 고등어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복숭아 게 오렌지 호두 참마 사과 송이버섯 전복.

이들 품목의 지정엔 과거에 일정한 빈도로 혈압강하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이 일어난 증례들에 대한 조사자료를 참고로 했다. 앞으로 품목은 필요에 따라 개정하게 된다.

또 이들 원재료의 품목지정엔 CODEX위원회에서 알레르기물질로 들고 있는 8종류의 표시대상품목(▲글루텐이 포함된 곡류 및 그 제품 ▲갑각류 및 그 제품 ▲달걀 및 그 제품 ▲생선 및 그 제품 ▲땅콩 콩 및 그 제품 ▲나무열매 및 그 제품 ▲아황산염이 10mg/kg 이상 포함된 식품)도 고려했다.

일본에선 내년 봄부터 lGMO의 안전성심사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표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고 국가에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GMO식품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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