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전분 1114% 특별긴급관세
밀전분 1114% 특별긴급관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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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눌린등 기준발동물량 초과품목 대상

올해 말까지 밀전분을 비롯한 기타 전분류, 이눌린 등에 대해 최고 1114%의 특별 긴급관세가 부가된다.

관세청은 최근 밀전분 등 기준 발동 물량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 관세법 및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선적일을 기준으로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가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밀전분은 53.2%에서 70%의 관세가 부과되며 밀 옥수수 감자 매니옥 및 고구마를 제외한 기타전분과 이눌린 등은 835.9%에서 1114%로 상향 부과된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는 기준발동물량에서 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한 일반 양허세율 적용량이 초과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이들 품목의 올해 기준발동물량은 393톤으로 이중 8%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 물량은 227.4톤이다.

특별긴급관세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세율의 3분의1이 더해져 부과되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 9월 녹두, 팥에 이어 이번이 5번째이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대해 수입업계는 양허세율 적용량 자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전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아 대체품이 없는데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접근물량이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공산품 수출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일정물량의 농산물을 저관세로 수입키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쌀의 경우 95년 국내소비량의 1%를 수입하고 점차 양을 늘려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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