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네마산 오가피함유 ,건강보조식품 지정 보류
짐네마산 오가피함유 ,건강보조식품 지정 보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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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가공식품 시험방법 입안예고 의견수렴 결과

내년 육류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수입육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짐네마산 및 오가피 함유식품의 건강보조식품 지정이 수포로 돌아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민원인이 짐네마 실베스타 가공식품과 오가피 함유식품의 건강보조식품으로의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위한 오가피 가공식품의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을 신설, 입안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신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짐네마산 함유식품의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식품으로서의 사용 근거가 없고 식품위생법상 유용성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의 표기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성식품에 대한 제도가 완비된 후 연구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가피 함유식품의 정의 중 가시오가피와 섬오가피로만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용 부위에서 오가피의 뿌리, 뿌리줄기(지하경) 줄기 뿐만 아니라 잎도 포함시켜야 하며 규격 중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물질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소프락시딘 대신에 엘류데로사이드 B와 E를 지표 물질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시험방법 등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에 대한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규격 등이 제시된 후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신규 지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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