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128)]불량식품 근절대책②-소비자의 준비
[하상도 칼럼(128)]불량식품 근절대책②-소비자의 준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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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소비자 불매운동 최선의 방법

식품 안전 교육·표시제 활용 등 필요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이 그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나 불량식품을 척결하는데 법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수단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일 것이다. 생산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단속경찰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그 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인식과 실천이 부족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자격으로 불량식품을 찾아 다녔지만 헛수고였을 것이다. 속일려고 맘 먹은 불량업자를 찾아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불량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자의 실천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식품사건사고 발생 시 보도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소비자와 정부, 전문가, 기자 간 이해의 골이 깊어 받아들이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보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과 지식 무장, 일관된 과학보도용어 사용, 대중 소통의 장 마련 등이 더욱 더 중요할 것이다.

초중고교 교과과정을 통한 식품안전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하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나트륨줄이기운동, MSG 등 첨가물바로알기운동, 표시읽기운동 등 정부의 범국민 교육캠페인,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지식을 제공하는 미디어, 방송매체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게다가 최근 활발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과 역할분담 또한 중요한 포인트다.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을 판별해 내고, 건전한 소비와 생산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표시(Food Label)'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약속이므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재화를 지불하는 댓가로 구매 식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기업은 반대로 위생적인 취급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표시에 담긴 약속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보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표시'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2014년 식약처 중점사업에 포함돼 다행이긴 하나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첨가물의 명칭을 간략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단기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별해 피해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필요한 실천강령은 '무조건 값싼 식품만 찾지 말고',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소 함량, 첨가물 등의 정보를 알려 주는 식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을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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