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129)]불량식품 근절대책③-산업계의 대비
[하상도 칼럼(129)]불량식품 근절대책③-산업계의 대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5.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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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근원적 책임…유통도 기준 지켜야

법과 규제 단기적 효과…자정 시스템 절실

△하상도 교수
'불량식품'은 생산자가 만들고 유통업자가 판매한다.

만약 생산자가 안전한 식품만을 만들어 낸다면 유통업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더라도 정부의 식품 수거검사 및 단속이 부실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만을 손에 넣게 된다.

또한 유통·판매업자가 'Buyer's standard(구매자 기준)'를 잘 지키고 좋은 제품만을 납품 받는다면 역시 검사와 단속이 부실해도 소비자에게 불량식품이 전달될 리 없다. 물론 식품의 수거와 검사가 완벽하다면 나쁜 제품이 제조·유통 되더라도 막을 수 있지만 100%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불량식품'은 제조업자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이 있으나, 유통업자, 정부, 소비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어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생산기반 탓에 식품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우리 밥상의 약 80%가 수입식품이다. 그래서 수입식품 생산국 현지에서의 수준 높은 식품안전 관리 또한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특히 가격이 중요하다 보니 위생취약국인 동남아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생취약국이나 취약 업체의 수입 제한, 현지공장 사전확인등록제 활성화, 우수수입업소 지정 확대, 현지 식품안전검사기관 설치 및 활성화,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장의 식품관리인 의무화 등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척결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한 식품만이 생산, 제조, 유통되도록 하는 '생산자의 노력'이다. 식품 생산․제조․수입업자가 고의적 식품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철저한 안전관리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처벌기준은 높으나 실제 집행되는 처벌이 약하고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이 자리를 잡지 못해 보상기준 또한 미미해 식품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법과 제도에 의한 처벌은 고의적 불량식품 사범 감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잘 몰라서 발생하는 불량식품은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규범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기업은 불량식품 사전 인지 시 리콜(회수제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자진회수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 관리,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안전 문제 발생 시 원인 규명, 유통 차단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식품이력제(Traceability)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의무적용 품목 이외에도 HACCP(안전식품인증제)을 적극 도입해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기업은 HACCP 마크에 의한 공신력 제고로 내수는 물론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PL법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처리, 저장과정 중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투명시스템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적정농업관행) 원료를 적극 사용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해야 할 것이다.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법과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단기에는 강한 처벌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도하는 교육과 범국민 켐페인, 그리고 산업계 스스로의 위생시스템 도입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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