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시설 급식·영양 등 국가차원 체계적 관리 필요
영유아시설 급식·영양 등 국가차원 체계적 관리 필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5.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장

△강기후 서울지방식약청장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영·유아 시설에 위탁하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육시설과 공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영·유아시설 급식 및 영양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어린이 급식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급식소 위생강화 일환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확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감에 맞춰 어린이 급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일부 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22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신규로 14개가 추가 설치돼 총 3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청 관할지역의 경우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은 서울시 6,744개소, 강원도 1,519개소로서, 시설 수에 비해 설치된 ‘지원센터’ 는 서울시 10곳, 강원도는 1곳으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운영에 76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따라서 시·군·구별로 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할 수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동 센터의 설치운영은 지자체와 메칭사업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원센터’ 운영대상은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어린이 급식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원, 원장 등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급식소 컨설팅,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보급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영·유아기의 성장단계별 영양관리의 미흡함이 해소되고,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 보호기관 및 단체시설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받고 어린이를 위한 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관으로 성장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