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한다
외식업체,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한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3.06.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30% → 40%로 상향 조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5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은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HACCP 적용 도축장 처리식육 등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부산 명륜1번가, 제주 용두암 어영마을,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등 8개소이다.

또한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연간 지정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등으로 명확히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