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억제 법률안’ 반대 여론 비등
‘일회용품 억제 법률안’ 반대 여론 비등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3.06.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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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법안 개정 반대 의지 표명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법률안은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의 존폐 위협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대응 전략 간담회’를 갖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계의 존폐는 물론 환경개선이나 국가 발전에도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된다”며 법안 개정 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작년 10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시행 규칙 등을 정해 보다 명확하게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종전 사용규제 예외 인정조항 중 약 10% 정도만 법률에 명기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제외 또는 누락돼 결국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위법령에 예외 조항으로 있던 사안들이 상위법률로 올려지며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종전 장례·예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예외조항에 넣지 않아 장례·예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수분 또는 흙이 묻어있는 생선, 정육, 채소 등도 롤팩의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식품 제조·가공업에서 밀봉 포장하는 경우도 예외 조항에 넣지 않아 김치, 두부, 젓갈류, 떡볶이, 각종 나물류를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동이 걸려 식품용기 생산업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예외인정 조항 10%만 명기…규제 강화 초래
마트·즉석식품·예식장 컵 접시 등 사용 안 돼
“바꿀 이유 없고 업계만 궁지로 몰아” 맹비난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금지’ 법안은 업계의 존폐 위협은 물론 소비자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법안 통과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았다.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숟가락, 접시 등을 사용 못하게 되면 한번에 몰리는 조문·방문객들을 어떻게 접대할 것이며, 대형마트에서도 생선, 야채, 육류 구입 시 각각 필요한 양만큼의 합성수지 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봉투를 사야 하는 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에서 김치, 젓갈류, 잡채, 각종 나물류 등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류 등을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에 담아 판매하던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릇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물론 상위 법률에서 젖은 것, 흙이 묻은 것, 국물이 있는 것 등을 예외 조항으로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전과 같이 하위법에서 인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두면 될 것을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개정은 업계를 사지에 몰아넣는 악수인만큼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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