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산업 육성은 동반자 관계
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산업 육성은 동반자 관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7.0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화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 회장
전국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논의가 열풍만큼이나 뜨겁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상황은 소비자 차원에서 문제가 될 법한 위해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이 보도를 통해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와 같은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한 질책 여론이 형성된다. 이어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곧바로 반응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이는 바로 입법을 통한 새로운 산업 규제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불량식품에 대한 대처 양상은 사뭇 다르다. 새로 정부를 맡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을 천명했고, 제거해야할 악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식품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많은 국가기관이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매일 경쟁적으로 새로운 부정·불량식품이 적발돼 소비자를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 내 식탁에 오른 가공식품은 괜찮은 것이며, 어제 외식을 했던 식당의 식재료는 불량식품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안보에 버금가는 책무이다. 따라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의 공급 차단은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며 제도화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식품안전성의 확보는 최상위 공익 중의 하나이다.

불량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적 불법행위요, 다른 하나는 전문지식과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비고의성 사고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비의도적인 위반사항까지 불량식품으로 몰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법은 처벌 우선보다는 계도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외식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생산액만 하더라도 연간 133조원에 이르며, 기업체수는 64만개, 종사자수는 190만 명에 이르는(KATI 수출입정보, 2012) 중요한 국가 기간 제조업중의 하나로 제조업 GDP의 11.6%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수입되는 값싼 제품과 경쟁해야하고 높은 국내 원자재 가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큰 파도에 밀려 모두가 좌불안석이다.

식품안전규제의 최종 지향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식품산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국민 식생활이 안정될 수 없으며 안전한 식품 공급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식품의 안전 규제 관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하지만, 그렇다고 관련 산업을 위축되게 해서는 모두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나 일회성 행사로서 끝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식품안전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보호라는 상호개념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을 건전하고 내실 있게 육성시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규제 내용이 명확하고 확실해 제재가능성에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산업 발전과 투자 의지가 살아난다.

이제 규제나 처벌 강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연간 매출액 20억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 전체 식품산업체의 91.8%에 이르고 이들이 총 매출액의 10.2%(식약처, 2012)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들 식품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도록 하고 이들이 한식 세계화의 역군이 되도록 북돋우는 당근책도 같이 동원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