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병 - 영양소 상관관계 표시 가능
특정 질병 - 영양소 상관관계 표시 가능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2.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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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 보조식품에 특정 질병과 특정 영양소의 상관 관계를 표현하는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가 지난 29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제 13차 정기 총회´에서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의미와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로 협회 허석현 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기능식품법률(안)은 국회 공청회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김명섭 위원을 필두로 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률의 제정을 기다린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3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건강기능식품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 보조 특수 영양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해 정제·분말·과립·액상·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기능성을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특정 질병에 특정 영양 성분이 효능이 있다고 표시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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