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다양한 의견 반영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해야"
"학교 급식에 다양한 의견 반영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해야"
  • 박경선 기자
  • 승인 2002.04.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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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방향 토론회

학교 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한영양사협회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 지향적인 식문화 정착과 학교 급식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영양사와 학부모,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학부모가 바라는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인옥 부회장,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학교급식 발전 방향’을 한양여자대학교 이보숙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이한복 (국회의원보좌관) 김광철(서울 문래초등학교 교사) 조혜영(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사무관) 최선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정책위원) 조은주(전주공업고등학교 영양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부회장은 급식 시설의 노후화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가 수요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급 학부모회를 활성화해 수시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급식의 전액 국고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확산, 행정기관의 학교 급식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보숙 교수는 실질적인 영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급식이 아니다”며 “학교 급식을 통해 함께 어울려 먹는 문화를 체득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1년에 행해진 학교 급식 실태 조사 결과 영양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 영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통신문 등의 간접 교육보다 영양 교사를 통해 이론과 행동의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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