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 함부로 못쓴다
´백세주´ 상표 함부로 못쓴다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2.12.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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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가처분 신청 수원지법 수용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국순당과 (주)백세주의 `백세주 상표권 분쟁´이 국순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법원이 국순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근 수원 지방법원은 민사6부는 지난달 15일 국순당(대표 배중호)이 신선백세주를 생산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청구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백세주는 상호, 제품, 간판 등에서 `주식회사 백세주´ `신선백세주´ 등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순당은 소장에서 `(주)백세주는 지난 4월부터 신선백세주라는 술을 만들어 팔며 부정한 목적으로 생산 주체를 오인시켜 왔다´며 `이는 상법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백세주측은 `백세주는 국순당이 시판하기 전부터 일부 국어 사전에 등재돼 있는 우리 전통 약주라 누구나 백세주란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백세주 앞에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백세주와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세주를 생산하는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주주 중시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2002년 현금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당 예상 배당금은 액면가 500원 대비 186.66%인 933.3원이다.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0.15보다 늘어난 30%로 총 배당가능 주식수는 약 839만주에 이르며 2002년 사업연도 예상 배당 총액은 78.3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순당은 올해 매출액(순매출액을 지난해 984억원보다 19.7% 상승한 1178억원,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29억원보다 14.3% 늘어난 261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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