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유통기한 표시 이원화 요구
업계 유통기한 표시 이원화 요구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2.12.0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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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특성 고려 ´소비·품질유지기간´ 구분 주장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제품들도 반품 폐기돼 연간 1조5000억원 상당의 식량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판매업소에 대해 선입선출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식품류에 따라 소비 기한이나 품질유지 기한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손실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연월일의 표시는 도시락을 제외한 모든 식품류에 있어서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참고, 자체적 또는 공공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별로 유통기한을 결정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선호도와 유통 환경이나 보관 온도 등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을 우려,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되도록 짧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식품 유통기한의 의미는 유통기한 날짜까지만 섭취가 가능하고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 관리한 식품은 일정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현행 제도상 일단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식 가능한 제품까지 무조건 강제 수거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조업체의 책임이다.

현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반품 비율은 평균 4.16%로 그 금액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는 과다한 양의 식량 자원 낭비와 함께 환경 오염을 유발해 보다 효율적인 유통기한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도시락 조리빵 생면류 등 품질이 변하기 쉽고 제조 후 제조일을 포함해 대개 5일 이내에 소비해야 할 식품에는 ‘소비기간’으로 표시하고 청량음료류 냉동식품 등 품질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식품에는 ‘품질유지기간’ 등으로 표시를 이원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는 데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원인은 판매업자의 과실임에도 제조업자에게 교환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선입선출의 판매에 무관심한 판매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부여, 반품량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식품 관련 위해 발생, 과대 표시 및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식품 관련 제도가 자주 바뀌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영업자들의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매년 1회 4시간씩의 위생 교육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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