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야”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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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단·임시검사소 직제 반영 등 시급
남윤인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 논평

△남윤인순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일본산 수입농수산물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논평에서 “방사능 오염 폐수가 바다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천항검사소와 용인검사소, 부산 감천항검사소 등 임시수입식품검사소를 직제에 반영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본산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논평 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년4개월이 지났으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었고,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31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관한 설명’이란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그간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정부와 산하기관, 도쿄전력 등의 원전 관련 정보를 일본 국민들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그간 원전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방사능 오염폐수 유출이 없었다’며 오염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이번에 방사능 오염폐수가 유출돼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으며 신뢰도가 땅으로 추락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육지의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통해 바다로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비해 방사능 오염폐수가 바다로 직접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적으로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8개현 49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일본 10개현의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등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사실상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8개현 49개 품목의 경우도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기보다 일본 정부 스스로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등과 같이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도쿄전력이 그간 유출한 방사능 오염폐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됐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검사장비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해 검사할 경우 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물이나 활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식약처 담당자의 해명이다.

일본산 수산물이 금년 상반기에만 1만3,080톤 수입되었으며, 이중 명태가 24.6%인 3.229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활가리비, 활돔, 냉동꽁치, 냉장갈치 순이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스토론튬과 플루토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에 잡히는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47개현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6개현에 대해 방사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매 수입시 마다 국내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문제에 대한 미확인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괴담’ 운운하며 안전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식약처의 5개 임시수입식품검사소를 검사소로 직제에 반영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월 축·수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였으며, 식약처는 검사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검사소를 신설하였는데, 강릉검사소, 통영검사소, 여수검사소, 군산검사소, 목포검사소는 직제에 반영한 반면 부산 감천항검사소, 인천항검사소, 용인검사소, 제주검사소, 천안검사소 등 5곳은 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로 신설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왔다.

식약처에서는 5개 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총 30명을 증원하여 직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감천항검사소, 인천항검사소, 용인검사소의 직제 반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천항검사소와 인천항검사소는 전국 수산물 수입신고 건수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용인검사소는 전국 축산물 수입신고 건수의 약 67%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수입식품검사소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감천항검사소의 경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97% 가까이 처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식약처에서는 방사능 기준을 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사능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특히 관리상의 기준이 될지언정 건강상의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에 매우 취약한 임산부와 성장기의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방사능 물질이 제로(0)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는 방사능 허용기준이 없지 않은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여 척결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중국 등 위생 취약국의 농수산물은 물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농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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