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위생 검사 업무를 정부가 지정한 전문 기관 이외에 민간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 검사 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사 기관 난립으로 인한 부실 검사로 국민 위생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소비자 관련 단체 인사, 학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식품'이라는 검사 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경제 분야의 정부기관과 공기관 또는 산하 단체들은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민간에 검사 업무 등을 이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관·단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식품 검사 업무는 검사 업무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편의나 이익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에서 민간 검사 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식품 검사 기관은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민간 검사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과당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부실을 초래해 제대로 된 식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비자 관련 단체인사 및 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민간 업체가 정부로부터 식품위생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면 식품검사를 신청하는 업체는 검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검사 의뢰 업체는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 수수료가 적게 들거나 검사 통과가 쉬운 기관을 찾게 된다. 즉 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검사 기준이 까다로운 검사 기관은 외면당하는 반면 검사 인력의 자질이 떨어지거나 쉬운 방법으로 검사 업무를 하는 기관 다시 말해 그 기준이 가장 완화돼 있는 기관을 찾아 검사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경쟁 검사 기관은 검사 수수료 인하 등 저가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 검사가 이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단체 인사와 학계 일각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상에도 검사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만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 개인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식품위생 업무가 공공 업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를 위생검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발암 의심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 물질의 위해성 여부 등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는 채 언론에 보도된 후 관련 식품 업계와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식품위생 검사 업무는 국가적·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검사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비자 관련 단체 "공공성 우선돼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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