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⑩]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C.S 칼럼⑩]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09.02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스병 등 다른 물질 보관 형질변경 위험
문백년(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 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소비단계에서 자주 발생되는 클레임 중 보조기구나 부재료의 혼합사용으로 인한 이물질 등은 주로 청소, 필터교환, 세척 등의 관리상 문제이거나 교차오염인 경우가 많다. 소비단계의 클레임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형질변경이다.

■ 먹는샘물 냉온수기의 정기적 관리가 예방

먹는 샘물 냉온수기를 장기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물때가 발생되거나 기기의 뒤편 안쪽 밀폐된 따뜻한 공간에서 바퀴벌레가 새끼 치며 살다가 물통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커피를 끓이는 소형 주전자의 굴곡진 부분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곳에 부착돼 있던 검은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거나 오래된 경우 재질에 따라 산화철 부스러기들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식품기기나 용기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마치 원래 식품제조공정에서 들어간 것처럼 오인되면 제조사와 소비자간 이의제기와 조사, 해명 등으로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대부분의 원인이 관리상의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소비단계에서 청소, 세척 등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면 문제의 발생은 거의 없다. 이러한 클레임이 접수될 경우 상세한 조사와 알기 쉬운 설명 없이 제조상하자가 아니라고만 하면 소비자는 기업이 변명한다고 생각해 불신이 커지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식품을 다른 부 재료와 함께 보관 및 조리 시 주의사항

라면을 끓일 때 대파나 다른 야채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경우 대파나 야채에 붙어있던 지푸라기, 벌레 등 이물질이 라면을 먹는 도중 발견돼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공산품과 채소, 야채류 등을 같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식물에 붙어있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응애나 진드기 등의 작은 생물들이 교차 오염돼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샘물의 뚜껑에 분말처럼 하얀 가루 비슷한 것이 붙어 있다가 툭툭 튀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뚜껑을 열고 물을 따르면 물에도 튀어 다닌다고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런 문제는 공산품을 채소나 야채 등과 같은 공간에 보관할 때 자주 발생한다. 가정 뿐 아니라 유통 매장의 창고 등에서도 공산품과 채소나 야채, 과일 등과 별도 구분 보관해야 한다. 또 최종 소비단계에서 야채나 채소류 등은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깨끗한 물에 세척하면서 철저한 이물질 제거 단계를 거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포장 뜯기 전 개봉 유무 확인해야
관리 안 한 커피 포트서 쇠부스러기 섞여
라면에 넣은 부재료서 벌레 등 이물 유입

■ 소비단계 클레임 중 가장 위험한 것은 형질변경

언론 보도에서 종종 컵라면을 함께 끓여먹은 사람들이 원인모를 복통이 발생했다든지, 커피를 함께 마신 사람들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다. 음료수를 나눠 마신 사람들이 복통이 발생했다는 사례, 심지어는 수제비나 칼국수를 함께 조리해 먹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들을 접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제품의 형질변경이나 제초제를 밀가루로 오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생수병에 누군가가 부동액이나 자동차 배터리용 황산용액을 담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마시거나 라면 조리용 물로 오인해 일어나는 사고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주스를 마신 후 빈병을 버리지 않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락스나 표백제를 담아 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다른 가족이 음료수가 남은 줄 알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다른 가족이 냉장고의 주스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다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한 컵씩 따라주었는데 모두 복통이 발생해 병원에서 위세척하고 치료받는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지만 몇 년 전 서울 송파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다. 식품 용기를 원래의 용도가 아닌 형질 변경할 경우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할 경우 경고 표기로 주의를 환기시켜야한다.

특히 형질변경의 경우 자칫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끔 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독극물을 투입해 협박하는 범죄자들이 바로 이 형질변경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소비자는 식품의 포장을 뜯기 전에 미리 개봉된 흔적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기업에서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한 번 개봉한 것은 반드시 개봉했던 표시가 확실히 나도록 최대한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경고 문구표기를 강화해야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