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판매권 계약 연장
농심 '삼다수' 판매권 계약 연장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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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방개발공사(대표 서철권)는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가 출시된 지난 1998년부터 판매를 맡아 온 농심과 2007년 12월까지 판매권을 연장한다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출자로 설립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말통을 제외한 먹는 샘물 페트병 부문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한 제품.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의 수질 검사 기준에도 합격하는 등 안전성 부문에서도 인정받아 시장 2위 제품을 저만치 따돌리고 있다.

이처럼 삼다수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재계약에서는 5년 전 계약에 비해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측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농심측은 이번 삼다수 판매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탁구단’을 내년 1월부터 인수한다는 공시를 냈다. 공사측이 이번 판매 대행권 연장에 있어 운영이 어려워진 탁구단 인수를 조건부로 내민 것이 아니냐는 설이다.

또한 지난 97년 계약 체결시 무상 공급 물량을 너무 많이 책정해 판매 초 적자가 난 경험이 있는 공사측은 이번 재계약에서 반품 보상 물량을 2%에서 0.5%로 재조정하는 등 다소 불리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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