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제 전면 시행
위생관리등급제 전면 시행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0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올해부터…점수별 3등급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들어 전국의 모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시, 군, 구의 평가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식품제조 가공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다.

위생관리 평가 항목을 법적 기본관리 평가 항목 68개 120점, 우수관리 평가 항목 26개 80점 등 총 94개 항목 200점 만점으로 정해 평가점수가 0∼89점인 업소를 중점관리업소, 90∼150점은 일반관리업소,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소로 정한다는 것.

지침에 따르면 위생 등급 평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평가 대상 업소에 통지하거나 인터넷 계시를 포함해 계시하고 평가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상업소에 서면 통보한다.

또 업소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시, 군, 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을 수립해 4월 30일까지 평가 대상 업소에 통보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