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해부터…점수별 3등급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들어 전국의 모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시, 군, 구의 평가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식품제조 가공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다.
위생관리 평가 항목을 법적 기본관리 평가 항목 68개 120점, 우수관리 평가 항목 26개 80점 등 총 94개 항목 200점 만점으로 정해 평가점수가 0∼89점인 업소를 중점관리업소, 90∼150점은 일반관리업소,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소로 정한다는 것.
지침에 따르면 위생 등급 평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평가 대상 업소에 통지하거나 인터넷 계시를 포함해 계시하고 평가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상업소에 서면 통보한다.
또 업소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시, 군, 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을 수립해 4월 30일까지 평가 대상 업소에 통보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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