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재고 방치 땐 낙농업 존폐위기
분유 재고 방치 땐 낙농업 존폐위기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0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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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근본 대책 수립 시급

최근 낙농산업에서 유래가 없이 분유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생산자단체, 유업체, 정부 등 낙농 산업 전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에 따르면 2002년 11월 30일 현재 낙농진흥회 6210톤, 유업체 1만 1318톤 등 총 1만 7528톤으로 낙농 산업사에서 유례가 없이 과잉 분유 적체 상태다.
 
이는 2002년 10월 현재 원유생산량은 213만 3000여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한 반면 시유의 소비량은 139만 4000 톤으로 4.3%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색시유는 114만 2000톤으로 7.6%나 감소한 것.

지난해 생산자 단체는 자율적으로 BST(비유촉진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림부는 젖소 한두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24만 여 두의 젖소 도태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분유 적체의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우유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유의 비수기 계절이라 분유의 누적 재고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유업체, 생산자 단체 등 낙농산업 전반은 유기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림부는 잉여량까지 전량 정상가격인 kg당 620원으로 수매함에 따라 재정이 계속 소요돼 2002년 원유 수급조절 자금으로 당초 예산액은 420억원 이었으나 11월 초까지 124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WTO 규정에 의한 농업보조금 한도인 낙농생산액 1조 5000억원의 10%에 다다른 액수로 과잉 원유 생산량 및 재정 결손 감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낙농진흥회 의결을 통해 지난 10월 16일부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게됐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하루 평균 생산량에서 잉여량 20%를 제외한 양을 농가별 기준 원유량으로 설정하고 기준 원유량의 17% 물량에 대해 7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된 양에 대해서는 수입분유 가격 수준으로 유대를 지급한다는 것.
 
농림부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생산에만 전념하는 낙농가에게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영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는 자체적으로 낙농자조금을 모금해 우유소비 촉진 운동에 주력하는데도 현재의 낙농산업의 책임을 농민에게 지우는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생산자단체들은 현재 분유의 제고가 급증하는데도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혼합분유 수입량이 2만525톤이나 되는 등 수입량이 증가해 관련 업체들에 항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업체들은 우리나라의 분유가격이 불안정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특수 분유의 수요 때문에 수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는 것. 또 혼합분유의 실수요 업체는 유업체들보다는 제과제빵 관련 업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의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소비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낙농산업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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