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우유 등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컵라면·우유 등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3.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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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말부터 10→12 포인트로 확대 권고

현재 컵라면 우유 등 제품마다 제각각으로 표기된 식품유통기한이 올해 말부터 소비자가 찾기 쉽게 표준화돼 포장 전면에 크게 표시된다.

안전행정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상진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식품 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올해 말부터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간)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는 일자표시 권장 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제조회사마다 제품의 측면, 아래, 뚜껑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식품원자재 등 수입식물 검역이 내륙창고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식품원자재가 주를 이루는 수입냉동식물 검역 시 종전 수입항(컨테이너부두 또는 수입항 인근 냉동 창고)에서 내륙지 냉동창고(보세창고, 사업자소유 창고 등)로 이동 후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내년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냉동식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키고 물류비와 검역 시간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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