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업체 4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브랜드를 운영하는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탄산음료 리필 중단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일제히 탄산음료에 대한 리필 서비스를 중단하자 공정위측이 조사에 착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 조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로 향후 패스트푸드 업계의 담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