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9)]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C.S 칼럼(19)]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11.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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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제품’ 회수 여부 신중한 판단 필요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고객 불만으로부터 촉발된 클레임 관련 위기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전면 회수할 것인지, 개별 분쟁해결로 위기관리를 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회수 또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의 어려운 선택

식품사고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해 소비자 개별 대응으로 해결할지, 전면적인 회수(Recall)를 할 것인지 결정 앞에서 기업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삼자 입장에서는 “약간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 경우 공개 회수가 시작될 경우 이후 파급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단발성으로 한 개 또는 몇 개의 문제인데다 위해성이 크지도 않은 물리적 위해요소에 기인하는 이물질 사고의 경우엔 소비자와 해당기업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근 공표되는 회수대상 식품들 중 이 같은 단발성이면서 위해성이 그리 크지 않은 이물질 클레임 건에 대해 ‘이물질 발생 보고’를 하면 현장 조사 후 곧 바로 회수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물질 클레임 발생 보고제도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되는 문제다.

국민 정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관(官)주도형 정책들이 많아 어지간한 일에도 국가기관이 관여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분쟁당사자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되새겨 보고 지나친 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FTA 확대 시행에 따른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일 것이다. 반대로 위해성이 거의 없고 식품위생법상 규격 허용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조차 국내에서 서둘러 회수명령을 내려 국제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 클레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파급 효과 커 ‘강제 회수’ 외엔 자제를
국내 사건 국제적 이슈 부상 수출 타격
단발성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이 바람직 

◇사고발생 시 초기 대응 : 사실 확인과 제품회수의 판단

일단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식품위생법상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된다면 즉각 사내 회수위원회를 소집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5조 1항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제2조 ‘회수대상 식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 구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회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진해 회수를 할 것인지 클레임을 제기한 소비자와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은 더 확대돼 결국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하며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위해수준과 불량품의 분포 및 범위(Lot), 사고확대가능성 등은 물론 경영환경 및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식품사고에 따라 파생되는 리스크도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사태도 염두에 두고 사고 방지의 확대방지, 나아가 2차적, 3차적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딱 들어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 쇄도 △당사자 이외로 부터의 클레임 △해당제품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안티사이트 등의 형성 △행정상의 처분 △PL소송 △영업상 불이익(매출감소, 거래처의 거래 단절 등)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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