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3)]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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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12.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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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회수 시 회사·제품명·사유 등 신속 공개
사회적 문제 야기 땐 언론 보도 통해 공개해야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위해식품의 회수 시 회수개시 시점과 회수공개, 회수커뮤니케이션은 내용과 함께 적정한 시기가 중요하다.

■ 회수개시 및 회수공개

회수개시(Recall Initiation)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할까? 강제회수의 경우 회수영업자가 회수명령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최초로 통보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자체회수의 경우엔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수립,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회수 개시를 하면 된다. 물론 회수인식을 한 즉시 회수위원회를 소집, 신속히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우선돼야 하고 행정기관에 회수계획 보고 등은 선조치하면서 동시보고 또는 후보고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회수공개(Public warning)는 누가 언제 해야 하는가? 강제회수의 경우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회수명령기관에서 회수대상 식품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상세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위해정도가 심각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또한 회수대상 제품의 상세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식품판매업소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아울러 회수영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게재해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수영업자는 판매업소 매장 내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회수대상 식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회수사실 및 반품방법을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을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회수공개는 행정기관의 공개와 별도로 영업자가 전국단위 일간지 2개 이상 매체에 위해식품 회수공고문을 게재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단위 일간지 1개 이상 매체에 회수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최근 들어 행정관청에서 회수명령을 내리고 공개할 때 OEM 제품의 경우 제조 공장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영업자에게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언론에 보도자료가 배포돼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영업자에게 문의가 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행정기관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판매 제품은 일간지에 공고문
거래처에 회수사실 전파 일시·통화 내용 기록
회수명령 이의신청 땐 48시간 이내 서류 제출

■회수명령이 부당할 경우 시

회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영업자는 회수명령기관에 전화로 이의신청 의사를 먼저 알리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회수명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먼저 이의신청을 받은 회수명령기관이 영업자로부터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하되, 이의신청 결정이 곤란한 경우 식약처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요청하게 된다. 식약처에서는 회수명령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건강위해평가(HHE)를 실시해 그 결과를 회수명령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다.

■ 제품회수(Recall) 커뮤니케이션

위해식품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첫째로 모든 영업자는 회수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제품의 유통경로,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의 연락처, 소재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회수영업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회수사실을 1차, 2차 및 3차 거래처 등에 신속히 연락해 회수대상 식품의 진열 및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각 거래처에 보관중인 유통 재고량을 파악한 후 반품토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셋째로 회수영업자는 각 유통단계별로 회수사실을 전파한 일시 및 시간, 통화자, 통화내용 등 상세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제품의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수상황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회수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소에 사실적인 거래 내역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 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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